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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아는기자]‘내란전담재판부법’·‘허위정보근절법’ 위헌 논란, 이유는?

2025-12-22 103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아는기자, 법조팀 송정현 기자와 <br><br>Q1. 송 기자, 여당이 내란전담재판부법 수정안 국회 통과에 돌입했어요. 그간 지적됐던 위헌 소지 해결됐습니까? <br><br>네, 사법부가 가장 위헌 소지가 높다고 강조한 대목이 없어지긴 했습니다. <br> <br>바로 내란재판부 추천에 외부 인사들의 개입 근거가 수정안에선 삭제된 건데요.<br> <br>원안과 수정안을 비교해 볼까요. <br> <br>원안에선 법무부 등 외부 인사들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꾸려서 전담재판부 법관을 추천하게 돼 있었습니다. <br> <br>하지만 수정안에서는 판사회의가 재판부 구성을 논의해 해당 법원장이 임명토록 했습니다.<br><br>Q2-1. 그럼 법원이 얻은게 뭐에요? <br><br>법원은 '법관 인사의 독립'을 지켜냈다는 성과를 얻긴 했습니다. <br> <br>원안대로라면 외부 인사들이 법원 인사를 좌우하고, 사실상 '재판부 쇼핑'이나 '답정너 판결'이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법원 내에 팽배했었거든요. <br> <br>그런데 수정안 대로라면 재판부 구성에 외부 인사 개입을 배제하고, 법원 방침에 따라 꾸릴 수는 있게 된거죠. <br><br>Q2-2. 민주당은 순순히 법원 쪽 요구를 들어준 거예요? <br><br>민주당도 법안을 수정하면서 끝내 포기하지 않은게 있습니다.<br><br>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구성에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원 수뇌부의 관여를 차단하는데 주력해 왔는데요. <br> <br>재판부 구성이나 임명 과정에서 대법원장의 관여 근거를 배제해 1심 법원인 서울중앙지법과 2심 법원인 서울고법에서 독자적으로 진행하도록 못을 박았습니다. <br><br>Q3. 그럼 내란 재판 누가 맡습니까. <br><br>서울 고등법원에서 판사들이 모여 회의를 하고 있는데요. <br> <br>기본적으로는 '무작위' 배당 원칙이 유지되고요.<br><br>기존의 서울고법 합의부 가운데 2개 부를 내란 전담재판부로 설치해,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재판을 맡길 가능성이 높습니다.<br><br>Q4. 위헌 논란 거센 법안, 허위정보근절법도 있던데, 이 법은 또 뭐하는 법이에요? <br><br>언론사 등이 허위 정보나 조작된 정보를 고의로 유통하면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 책임을 물릴 수 있게 한 법안데요. <br> <br>언론사 등이 악의적으로 가짜 뉴스를 퍼뜨리면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책임을 묻겠단 겁니다. <br> <br>하지만 당장 대법원도 이 법안을 두고 허위나, 고의 여부 등을 판단할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데요.<br> <br>이걸 따지고 다투다 보면 취지와 달리 피해를 구제하는데 시간만 더 오래 걸릴 거란 지적도 나옵니다. <br><br>Q5. 비슷한 법안이 위헌 판정을 받은 적도 있다고요? <br><br>네 이미 2010년에 유사 법안인 '전기통신기본법'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았거든요. <br> <br>헌재는 이 법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봤는데요.<br> <br>피해액의 5배까지 배상을 물리는 것도, 과도한 기본권 제한을 금지하는 헌법 원칙 위배 소지가 있단 지적입니다. <br> <br>통상 손해배상 소송은 피해액을 산정해 그만큼 배상케 하잖아요.<br><br>그런데 5배까지 배상액을 늘리게 되면 대기업이나 권력가 등이 불리한 기사엔, 이 법을 근거로 거액의 소송을 걸어 언론의 비판과 감시 보도가 위축될 거라는 우려입니다.<br> <br>배상 위험을 피하려고 언론사 등이 자기 검열을 강화하게 될 거라는거죠. <br><br>당장 '쿠팡 개인 정보 유출 사태' 같은 비판 보도도, 매출 피해 등을 근거로 막대한 배상액을 물수 있다고 하면 관련 보도에 나서기가 훨씬 어려울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. <br><br>아는기자였습니다.<br /><br /><br />송정현 기자 ssong@ichannela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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